장애인 자립생활주택
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이란?
-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마련된 주택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,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등 자립생활을 체험 및 준비하는 주거 공간입니다.
장애인 자립생활주택
주택 개요
| 입주대상 | 거주시설 장애인 |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시 관할 운영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|
|---|---|---|
| 재가 장애인 |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| |
| 입주기간 | 기본 2년 거주 | |
| 주택유형 | 다세대 주택 (자립생활주택 다형) | |
| 입주인원 | 1주택 2명 거주, 1인 1실 사용 | |
| 운영형태 | 운영사업자 위탁 운영 | |
| 담당 | 070-4060-3028 | |
주택 현황
| 유형 | 성별 | 주소 | 형태 | 휠체어 | 입주현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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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형 | 남 | 강북구 삼양로73가길 | 다세대/연립 | 불가능 | 1인 입주 | - |
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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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주거 지원
- 임차료 및 공과금 지원 - 주거복지센터 주거상담 연계 - 장애인지원주택, 국민인대주택, 준세임대주택 신청 및 연계 -
② 일상생활지원 (복지서비스)
- 개인별 맞춤 자립지원 프러그램 제공 (건강, 역량강호, 문화여가 등) - 장애인 연계 - 욕구에 맞는 인·물적 자원 정보 제공 - 문화센터, 체육시설, 복지관 등 지역사회 이용시설 연계 -
③ 건강 및 안전 관리
- 보건소, 장애인 치과,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연계 -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대처 시스템 구축 - 소방서, 파출소 등 연계를 통한 안전 관계망 구축 - 주택 안전설비 지원 및 점검